AP 준비하기 (5)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인민주의, 혁신주의, 뉴딜, 그리고 위대한 사회 -1

by help posted Feb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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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준비하기 (5)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인민주의, 혁신주의, 뉴딜, 그리고 위대한 사회 -1

 

지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다시피, “개혁”이라는 소재는 지금까지의 AP시험에서 꽤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어왔다. 특히 오늘과 다음 칼럼을 통해 다루려고하는 네 가지의 ‘개혁’은, DBQ와, FRQ, 그리고 객관식문제의 형태로 다양하고도 높은 빈도수로 출제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도금시대 산자본주의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사회 병폐에 대한 반응으로서 1890년 전후로 등장했던 인민주의와 20세기 초엽에 등장했던 혁신주의, 그리고 대공황에 맞섰던 뉴딜과, 2차 대전후 풍요로운 미국 속의 “양극화”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경계하면서 추진했던 위대한 사회라는 실험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째, 무엇인가 바뀌어야한다는 요구가 강력한 정치적인 의제가 되었고, 어느 시점에는 정책으로 수용되었다는 점, 둘 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장기적이었다는 점. 그러므로 개혁을 원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던 이유와, 그 주체, 핵심 주장과 성격, 성과 그리고 한계, 장 단기적인 영향등을 묻는 문제가 무궁무진할 수 밖에 없다. 

 

인민주의 (Populist Movement)

 

18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정부의 부패와, 미국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화정책, 대기업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높은 관세율, 철도의 독점, 그리고 막 성장하기 시작한 트러스트 등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거대 산업자본의 성장 과정에서 로드킬이 되었던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한 남부와 서부에서의 불만은 거셌다. 이는 제 3의 정당인 인민당 (Populist Party 혹은 People’s Party)이 탄생하게되는 토대가 된다.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 사항은 1892년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서 켄자스,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놀스 캐롤라이나 등 11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 채택한 Omaha Platform에 반영되어 있다. 

 

오마하 강령은 첫째, 정치적 개혁안으로서 상원 의원의 직접선거 (이전까지는 주 대표자들에 의한 간선이었다), 및 주민 발의 (initiative) 및 주민 투표 (referendum)를, 둘째 경제적 개혁안으로서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제한 은화 발행 (당시 은 가격은 매우 낮았음),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세 부과, 철도 및 전신, 전화 등의 공기업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연방 창고 등을 제안했다. 1892년과 1896년 대통령선거를 치렀으나, 동부 및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인민주의 운동은 1896년 선거 이후 쇠락했다.  

 

인민주의 운동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민주의는 자유방임Laissez-faire자본주의와 친-재벌 정부에 대한 유의미한 첫번째 제동이었다.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혁명적이기도 했던) 요구사항들은 새롭게 부상한 혁신주의의 흐름 속으로 수용되었다. 

 

20세기 혁신주의 운동 (Progressive Movement)

 

가난한 농부들이 개혁의 주축이되었던 인민주의 운동과는 달리 혁신주의 운동은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가 집단-도시-신흥 중산층 그룹이 주도했다. 혁신주의의 흐름은 보다 다양한, 심지어 이질적이기도 한,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집단은 트러스트의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거대 재벌 기업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든가,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온건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 사회 정의의 강화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했던 데에서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혁신주의의 시대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헌법 개혁이었다. 수정헌법 16조는 소득 구간별 차등적 소득세 부과, 17조는 상원 의원의 주민 직접 선거, 18조는 금주법, 19조는 여성의 참정권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16조와 17조는  사실상 인민주의 운동의 유산이었다. 이 기간 헌법외에도 몇가지 법제상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는 각 주 및 지방 정부차원에서 도입된 비밀투표, 주민발의, 주민투표, 예비선거의 직접 투표 (Direct Primary)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된 식약 위생법 (Pure Food & Drug Act, 1906), 육류 검사법 (Meat Inspection Act, 1906), 철도 요금의 횡포를 막기 위한 Hepburn Act  (1906), 통화를 조절하기 위한 Federal Reserve Act (1913),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셔먼 반독점법을 강화한 클레이튼 반독점법 (Clayton Anti-trust Act, 1913), 아동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Keating-Owen Act  (1916 – 키팅 오웬) 등도 이 시기의 성과에 해당한다. 

 

혁신 주의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첫째, 26대 시오도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재임: 1901~1909) 대통령과 28대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 재임: 1913~1921) 대통령, 그리고 1901년에서 1906년 위스콘신의 주지사로 (그리고 1925년까지 상원의원으로도) 재임했던 로버트 라폴레 Robert M. La Follette와 같은 정치인, 행정가들이 스스로가 혁신주의자였던 점을 꼽겠다. 두 번째로, 아이다 타벨 (Ida Tabel), 업튼 싱클레어 (Upton Sinclair), 링컨 스티픈스 (Lincoln Steffens), 그리고 제이콥 리스 (Jacob Riis) 등, 현재로 치면 탐사기자에 해당하는  폭로기자들 (Muckrakers)이  매거진과 저작, 사진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당시 산적한 각종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점도 중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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