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의 인종 차별적인 입학 정책에 소송

by help posted Mar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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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의 인종 차별적인 입학 정책에 소송

 

2015년 5월 미전역의 64개 아시아 단체 연합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가 유독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높은 잣대를 적용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아시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아시아 단체 연합은 소장에서 하버드가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입학 정원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도 비슷한 성적을 거둔 다른 인종 학생들에 비해 입학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다른 인종에 비해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점수가 월등히 높다.

 

2400점 만점인 SAT 점수를 기준으로 하버드에 합격한 아시아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평균 SAT 점수가 140점이 높다. 히스패닉 학생에 비해서는 270점이 높고, 흑인 학생들과 비교하면 무려 450점이나 차이가 난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입학 사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종합적인(holistic)’ 입학 사정을 하고 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입학 사정 전과정을 공개하고 인종에 기반해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입학 사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소송에 대해 “우리 학교는 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은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과외 활동과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며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18%에서 21%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한 아시아 학생들의 숫자가 월등히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합격한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은 훨씬 높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사정 과정이 인종에 대해서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고 공학 대학으로 꼽히는 칼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을 예로 들었는데, 칼텍의 학부 입학생 중 아시아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하버드의 두 배에 이른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11월에도 비슷한 소송이 하버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이 특정 인종에 대해 사전에 정해 놓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입학 사정을 진행한다며, 인종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지원 학생들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의 진행 상황

 

2016년 3월 현재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한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64개 아시아 단체가 연합하여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 – 하버드 간의 소송은 양쪽에서 변호사 사이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요청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소송의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위헌 여부

 

미국에서는 신체적 장애, 인종, 소득, 종교 등의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소수 인종, 혹은 소수 계층에 특혜를 줘서 사회 전체적인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1년에 시행되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철폐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차별 철폐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은 1978년과 2003년에 제기되어 합헌 판결을 받았고, 텍사스에 이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피셔 대 텍사스(Fisher v. Texas)로 알려져 있는 이 소송은 텍사스 주립 대학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백인 여학생이 입학 사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피셔 대 텍사스 소송은 연방 텍사스 지방 법원에서 대학 입학 사정 과정은 공정했다며 텍사스 주립 대학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셔가 상고하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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